폐어구 탓 年 4000억원 경제적 손실…정부, 폐어구 관리 ‘시동’

2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보고
어구관리기록부·어구유실량 신고·어구견인제 도입
2026년부터 어구보증금 제도 확대·시행
사천·목포·포항 3곳에 무인반납 시스템 운영
폐어구 제품화 등 자발적 참여도

장예림 기자|2024/09/26 10:18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폐어구 발생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대책' 사전 브리핑에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해수부
바다에서 조업하다가 어선에서 유실·방치되는 폐어구 때문에 연간 4000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하고, 바다거북·돌고래 등 해양생물 생명 또한 위협받는 가운데 정부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폐어구 관리 강화에 나선다. 어선과 어구의 사용량과 폐어구 반납·처분 장소들을 기록하는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 골자다.

26일 해양수산부는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폐어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궁극적으로 해양환경 오염을 막고자 마련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폐어구는 연간 3만8000톤(t)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5000t 가량이 수거되지 못한채 방치되고 있다. 방치된 폐어구는 유량어업을 야기해 우리나라 어업생산금액의 약 10% 수준인 연간 4000억원의 경제적 피해와 해양생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부유하는 폐어구는 선박과 어선이 지나갈 때 프로펠러에 감기는 사고가 연간 378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수부는 오는 2027년부터 폐어구 발생량을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기존 폐어구 수거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규 사업도 추진한다. 우선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은 어구관리기록부 제도와 어구 유실량 신고 제도·어구 견인제 등 3개다. 지난 8월 해당 제도들을 담은 수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는 자망·통발·안강망 어업의 어선에 어구의 사용량과 폐어구를 반납·처분하는 장소 등을 기록하는 것이며, 어구 유실량 신고 제도는 일정량 이상의 어구를 유실하였을 때 유실어구 개수와 유실된 위치를 신고하는 제도다. 어구견인제는 불법 방치어구를 발견할 경우 즉시 철거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법안이다. 기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2개월 이상 소요되던 철거 기간을 단축한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내년 예산에 30억원 가량의 운영비를 담았다.

아울러 해수부는 오는 2026년부터 어구보증금 제도를 확대·시행한다. 대상업종을 기존 통발에서 자망·부표로 확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참여어업인에 대해 정부사업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사천·목포·포항 등에 무인반납 시스템을 도입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운영한다.

끝으로 어업인과 지자체,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 위해 폐어구 수거대회 등 프로그램과 폐어구 제품화 등 재활용 산업화도 촉진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내년에 어상자·선상 조업 작업복 등 폐어구 재활용 제품을 본격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불법 방치 어구가 많은 자망과 통발 어선을 감척하고, 감척어선을 폐어구 수거 전용선으로 활용해 연근해에 유실된 폐어구와 EEZ에 설치된 중국 불법어구도 연중 상시적으로 수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