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우회수입 등 불법 수출입품, 범부처 관리 강화
환경부·관세청·식약처 등 5개 기관 협업
해외직구 등 반출입 위험 공동 대응
관세청 내 '국민안전 협업정보팀' 9월 출범
한제윤 기자|2024/09/2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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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환경부는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무역안보관리원과 서울세관에서 범부처 위험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해외직구 등을 이용한 허위신고·우회수입 등 불법물품의 반출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부처 간 정보 칸막이로 인한 적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협약 이후 부처별 소관 업무 관련 위험 또는 위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부처별 통관과 유통 단계에서 개별 관리하던 환경제품, 식·의약품, 전략물자 등 신고·허가 및 적발 정보, 위험 동향을 부처 간 체계적으로 공유해 불법품 반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 이달 출범한 부처별 '국민안전 협업정보팀'이 범부처 위험정보를 기반으로 불법·위해물품 등 통관 검사 대상을 지정하는 데 참여한다.
협업정보팀은 관세청에 파견된 환경부·무역안보관리원 소속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해외에서 세관·법무·검역 등 유관기관 통합근무를 통해 위험관리 하고 있던 사례 역시 이번 협약으로 조명됐다.
아울러 사회적 위험 동향에 대한 범정부 차원 협력도 이뤄질 방침이다. 판매금지·리콜제품 등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품목에 대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모니터링과 합동단속 등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출입 환경을 조성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협약으로 부처 간 정보 칸막이를 제거하고, 범정부적 위험에 대해 선제적 대응함으로써 부처 간 협업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불법 물품 반출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대표적인 협업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