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조류독감 ‘3중 방역’… 가축 전염병 차단 고삐죈다

농식품부,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 기간
바이러스 매개체 철새 서식지 예찰 강화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방역 시범 실시도

정영록 기자|2024/09/26 17:54
농림축산식품부가 겨울철 닭·소·돼지 등에 대한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올 겨울철에도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철새 등으로 농장에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철새로부터의 바이러스 차단, 농장단위 방역 제고, 농장 간 전파 차단 등 '3중 방역기조'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AI 주요 전파 매개체인 철새로부터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 철새도래지 예찰 및 주변소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협업해 시기별 주요 철새 서식현황 조사지역을 기존 112~200개소에서 150~200개소로 확대해 예찰활동을 강화한다.

과거 AI 발생현황 등을 고려해 고위험 농장을 중심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농장 간 수평전파도 예방한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금농가 1127호에 대해 전화 예찰 주 3회, 겨울철 방역점검 2회 등을 실시한다.

특히 AI로 인한 계란 수급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10만마리 이상을 사육하고 있는 산란계 농장 205호와 산란계 밀집단지 10개소에 대한 특별관리도 진행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전담관도 지정,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AI 검사 주기의 경우 평시 기준 분기당 1회에서 특방기간 월 1회로 단축한다. AI 발생 시 이동제한·살처분·농장주변 소독 등 신속한 방역조치도 추진한다.

민간 주도의 자율방역 체계도 구축한다. 76개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자체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계약농가의 방역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 1회 유선 점검을 진행하고, 2주마다 농가 점검 및 계열사 자체평가를 1회 진행한다. AI가 발생할 경우 매일 점검 체계로 전환한다.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방역도 추진한다. AI 위험도 평가를 올해부터 시범 실시하고, 고위험 농장·지역에 소독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위험도에 맞게 방역조치도 유연화한다. 방역 우수 산란계 농장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 기간에도 계란 반출을 허용하고, 이번 겨울부터는 AI 발생지역 반경 500m 내 농장이라도 위험도가 낮다면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제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구제역은 지난해 5월 11건 발생 이후 현재 추가 사례는 없다. 구제역의 경우 농가단위 백신접종관리가 가장 중요한 만큼 매월 지자체와 농가별 백신 구매 및 접종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소 농장은 연 1~2회, 돼지 농장은 연 4회 접종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검사결과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삭감하는 등 엄중히 처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SF의 경우 올해 경북 등 지역에서 8건 발생했다. 지난 20일 기준 ASF는 전국에서 총 676건 검출됐는데 이 중 경북이 554건을 차지했다.

김 실장은 "ASF는 농장 단위 차단방역이 가장 중요한 만큼 내·외부 울타리 등 8대 방역시설을 점검하고 미흡 농가에 계도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주요 전파 매개체인 야생 멧돼지 관리를 위해 포획트랩을 설치하고 지형지물을 활용한 차단선 등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