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대형차량 불법주정차 없는 청정도시 구현한다
대형차량 임시주차장 3곳 조성
총 561면, 10월부터 본격 운영
엄명수 기자|2024/09/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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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시는 도심 외곽 주거지 도로변에 영업용 화물차, 건설기계, 버스 등 대형자동차가 무분별하게 불법 주정차하면서 수시로 단속을 벌여 왔다.
하지만 시는 민선 8기 들어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판단 아래 대형자동차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시정의 핵심 현안 중 하나로 선정하고 적극 추진해 왔다.
29일 시에 따르면 대형차량 주차장 조성이 완료된 곳은 △성곡동 821번지 250면 △초지동 666-2번지에 205면 △초지동 671-8번지 106면 등 총 561면으로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또한 시는 팔곡이동 95번지 일원에 대형자동차 주차 공간 190면을 추가 조성해 오는 11월부터 임시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며, 선부동에도 380면 규모의 대형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대형자동차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시민에게는 안전한 일상을, 대형자동차 운전자들에게는 안전한 주차 공간을 제공해 불필요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 이민근 시장의 방침이다.
이민근 시장은 "대형자동차의 갓길 주차, 밤샘 주차 등 불법주정차 문제는 안산시민이 오랜 시간 겪어온 문제였다"라며 "지난 2년간 행정력을 모아온 결과, 합법적 주차 공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뗄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선 대형자동차 차주들에 배려와 노력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영차고지에 더해 임시주차장 추가 조성에 나서는 등 인프라 구축을 전제로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