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효성 “美 법원, 코오롱 특허 침해 청구 재차 기각”

근거 없다며 지난 7월에 이어 두번째 기각
코오롱인더 "재판 본격적으로 시작 안해"

김아련 기자|2024/09/30 17:01
HS첨단소재 영문 CI./HS효성
미국 법원이 코오롱의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 특허 침해 청구를 기각했다.

30일 HS효성에 따르면 코오롱인더스트리가 HS효성첨단소재를 상대로 제기한 하이브리드타이어코드(HTC) 관련 미국 특허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지난 27일 코오롱의 특허 침해 주장을 재차 기각했다.

지난 7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이 코오롱의 기존 수정 소장을 기각한 데 이어 두 번째 수정 소장에 대해서도 기각한 것이다.
소송 담당 판사 제임스 셀나는 이번 기각 결정에서 코오롱의 직접 침해 주장은 HS효성이 아닌 타이어 제조사들의 판매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직접 침해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HS효성이 HTC제품을 직접 미국으로 수입한다는 코오롱의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것으로 봤다.

이 외에 코오롱이 주장한 간접 침해나 고의적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셀나 판사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HS효성은 "코오롱의 주장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짚어준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코오롱인더스트리 관계자는 "재판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했다"며 "이번 기각 결정은 소장의 내용 일부분에 대해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라는 취지의 결정으로 재판 자체가 끝난 것이 아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4일 이내에 법원의 요청 내용을 보완해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