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이임재 금고 3년

박주연 기자|2024/09/3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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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한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63) 서울 용산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행정기관이 사전에 특정 장소로 인파 유입을 통제하거나 밀집된 군중을 분산·해산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업무상 주의의무는 자치구의 추상적 의무에 해당할 뿐,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허위 보도자료 작성을 지시하거나 이를 기자에게 배포하게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날 함께 기소된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도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앞서 재판부는 서울 용산경찰서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는 금고 3년,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 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핼러윈 축제를 맞아 이태원 일대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경비 기능의 참여가 필요했지만,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며 "사고 당일 현장에 정보관을 한 명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은 오후 2시 이 전 서장, 오후 3시 30분 박 구청장 순으로 진행됐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박 구청장의 무죄 판결 소식을 듣고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며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느냐"고 오열하며 검찰에 항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