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 4회차 접수 개시
신청 기간, 이달 7일부터 18일
주방보조원으로 고용허가 신청
정영록 기자|2024/10/0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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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은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시범사업 중인 '음식점업 고용허가제'는 업력 5년 이상인 한식 음식점업과 중식, 일식 등 외국식 음식점업 사업주가 주방보조원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고객에게 메뉴를 제시하고 음식을 주문받아 제공하는 '음식서비스 종사원'과는 차이가 있지만 조리사의 지시를 받아 음식을 운반하거나 그릇 치우기는 가능하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외국인 근로자(E-9) 채용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음식점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