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승찬, 국군조직법에 ‘독립군 계승’ 삽입 추진…“韓 임시정부 법통 계승”

박영훈 기자|2024/10/02 10:01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공=부승찬 의원실
국회 국방위원회(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부승찬 의원이 2일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승찬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국군조직법 제1조에 의거, 한국 광복군을 비롯해 독립군의 역사가 우리 국군의 역사라는 점을 명시했다.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은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했기 때문에, 임시정부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뿌리"라고 말했다.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 소장은 "한국광복군의 활약으로 우리는 국제사회에 독립에 대한 의지를 알릴 수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국군이 대한민국 국민의 군대로서 자랑스러움을 더 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 의원은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독립운동 단체, 역사 연구자와 토의를 거쳤다"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를 계승하고 국민의 군대로서 국군의 조직을 규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같은 당 추미애, 안규백, 정성호, 박홍근, 윤후덕, 한정애, 신정훈, 김준혁, 김현정, 박용갑, 이기헌, 정진욱 의원을 비롯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