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여사 특검법 등 24번째 거부권…野 “4일 재표결”(종합)

홍선미 기자|2024/10/02 10:49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국군의날 시가행진 중 세종대왕상 앞 관람 무대에서 장비부대에게 손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들 세가지 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날 재의요구권 행사로 취임 후 행사한 거부권은 총 24개가 됐다.
김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이번이 각각 두 번째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실은 앞서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관련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번에는 별도의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김 여사 특검법은 사실상 야당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법안으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미 수사 중"이라고 했고,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강제해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고 재의요구권 행사 배경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즉각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의혹과 관련된 증인을 다수 채택하고 당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예고한 상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정말로 공정을 중시한다면 각종 범죄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수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즉시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는 것이 대통령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