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솜방망이 처벌’…90% 벌금형 이하
위성곤 의원 "중대범죄…구급대원 보호 강화 필요"
김남형 기자|2024/10/0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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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평균 300여명의 119구급대원이 업무 중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가해자 절반 이상은 벌금 처분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간 1501명의 구급대원이 공무 중 폭행을 당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40명, 2021년 335명, 2022년 384명, 2023년 340명, 올해는 8월까지 202명이었다. 매년 300명 안팎의구급대원이 근무 중 폭행을 당한 셈이다.
같은 기간 구급대원 폭행 혐의로 검거된 가해자는 116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86명(9.9%)이 징역형을 받았고, 절반 이상인 473명(54%)이 벌금 처분을 받았다. 기소·선고유예 36명(4.1%), 내사종결·공소권없음 등 기타로 분류된 인원 279명(32%)이었다. 나머지 292명은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응급상황에서 구급대원 폭행은 중대 범죄"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구급대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