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자본 진입땐 시장 붕괴”…미용사회 ‘공유미용실’ 반발
복지부 추진 개정안 입법 예고 반대
한 곳서 2인이상 미용업무 가능 법안
영세업자 피해·퇴직금 문제 등 지적
장지영 기자|2024/10/0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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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유미용실 허용에 관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달 5일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이 일부 개정안에는 '미용영업장 내에 2개 이상의 일반미용업을 영업자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설비는 공용사용임을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된 내용이 적용되면 미용실 영업장 한 곳에 2인에서 50인, 100인 등 무한정 영업자를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즉 미용실 한 곳에서 여러 명의 미용사가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공동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단 뜻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은 열파마 기구·샴푸 공간·고객 대기실 등이다.
이에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측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미용시장 붕괴와 혼란을 초래하는 법개정"이라며 "공유미용실 정책은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몇 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여러 문제가 있어 복지부에 꾸준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해 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협회 측은 쉬운 창업은 쉬운 폐업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기술과 고객이 확보되지 않은 채 공유미용실을 통해 창업을 하게될 경우 폐업과 창업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소비자들이 미용서비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때 기존에는 대표 사업자에 책임을 요구하면 됐지만, 공유미용실의 경우 입주사업자와 미용실 전체 임대 원장 등 책임소재를 놓고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측은 "공유미용실 시범사업에서도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며 "입주미용사가 영업이 잘 되지 못해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해약을 원하는 경우 해약이 쉽지 않아 임대보증금을 떼이는 경우, 보증금을 갖고 전체 임대 원장이 잠적하는 경우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전했다.
영세 미용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대자본이 들어와 전국 중요 요지에 초대형 공유미용실을 오픈하게 되면 주변에 영세 미용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외에도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항인 4대 보험 문제와 퇴직금 등을 피해가는 통로로 공유미용실이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미용업계 관계자는 "미용업계에 대자본이 침투해 전국 중요 요지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고, 100~200명의 디자이너들이 근무하는 초대형 공유미용실을 오픈하게 되면 주변의 영세 미용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복지부와 이 문제와 관련해 충분한 토론을 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