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공중협박죄·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형법 개정안 발의
불특정 다수 대상 범죄예고 행위 처벌 규정 없어
김임수 기자|2024/10/0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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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상 불특정 다수 대상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처벌의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는 행위 역시 흉기가 과도나 식칼이면 총포화약법 상 도검에 해당하기는 어려워 처벌하기 곤란하고, 단순히 흉기휴대만으로는 폭력 행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정형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 경범죄로 다스려지는 등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는 중이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흉기난동 예고 등의 공중협박행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