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금융사고 고위험업무 직원 5년 초과 근무 못 한다

제 3차 보험개혁회의서 내부통제 강화방안 논의
준법감시 조직 인력, 임직원의 1% 이상으로 확충
보험사기 방지 내부통제장치 강화

이선영 기자|2024/10/03 12:00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과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 보험산업 현안 및 국민 체감형과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방안,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금융위
앞으로 보험사에서 보험사기 위험이 높은 고위험업무 담당직원은 5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 3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권에서도 금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가운데, 금융사고 예방지침이 부재하다고 판단하고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보험사의 금융사고 예방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소비자와 금전거래, 자산운용, 외부 업체와의 계약 등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고위험업무 담당직원은 5년을 초과하는 장기간 연속근무를 금지한다.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명령휴가도 실시한다.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거래에 대해서는 복수의 인력·부서가 참여하도록 하고 직무분리 운영 적정성에 대해서는 정기 점검을 하도록 했다.

준법감시 조직 강화를 위해 임직원의 1% 이상으로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다만 즉시 인력충원이 곤란한 점을 감안해 2025년에는 0.6%, 2026년에는 0.8%, 2027년 에는 1% 등 경과규정을 마련한다. 준법감시인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경력 3년 이상 등 선임요건을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자격증 보유자,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관련 업무경력 5년 이상 등의 준법감시 전문인력을 준법감시 직원의 50% 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및 거액 송금거래 등에 대한 자금집행 절차를 강화하는 등 투명한 자금집행 절차를 마련한다. 업무 위탁 계약 방법과 절차 처리기준도 마련해 수탁사와의 거래 관련 관리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이상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자 제출 서류의 위·변조 여부 검증절차 마련 등 내부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보험사기 및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도 강화한다. 담보별 보장내용과 한도 등에 대해 보험사기 영향도 평가를 실시해 상품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심의해야 한다. 담보별 보장금액 한도 설정시에는 도덕적 위험 등을 감안하고 기존 체결된 계약의 보장금액 한도를 합산하도록 해 과도한 보장한도 설정을 막기로 했다.

보험사기 목적의 계약 체결 방지를 위해 운영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법제화한다. 사망담보 한도 설정시 소득 대비 납입보험료의 적정성을 감안하는 한편 중복·과다 보험가입건의 경우 특별 인수심사를 실시한다.

금융당국은 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내부통제 강화방안 관련 법규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건전경쟁 확립과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보험사의 금융사고와 불건전 경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보험사가 장기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상품으로 경쟁하며, 소비자가 보장이 필요한 부분만큼 적정한 보험료를 지급하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