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
수원지법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 제출
7월 재판 병합 신청했다가 대법원서 기각되기도
김임수 기자|2024/10/03 15:15
|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달 30일 수원지법 형사 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 대표가 재배당을 요청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신진우 부장판사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신 부장판사는 검찰이 대북송금 공범으로 먼저 기소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병합 신청에 이어 재배당도 요청하며 '판사 쇼핑'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민주당은 공범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재판에 관여한 법관을 의무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 대표 재판에 신진우 부장판사를 배제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