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

수원지법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 제출
7월 재판 병합 신청했다가 대법원서 기각되기도

김임수 기자|2024/10/03 15: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이병화 기자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앞서 해당 재판을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기각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한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달 30일 수원지법 형사 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 대표가 재배당을 요청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신진우 부장판사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신 부장판사는 검찰이 대북송금 공범으로 먼저 기소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7월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해 달라며 수원지법에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도 냈었다. 당시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심리하는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대북송금 사건을 병합해 달라는 것은 오직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고,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병합 신청에 이어 재배당도 요청하며 '판사 쇼핑'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민주당은 공범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재판에 관여한 법관을 의무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 대표 재판에 신진우 부장판사를 배제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