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金여사 ‘명품백’ 이어 ‘주가조작’도 불기소 가닥
사실상 수사 마무리…이르면 다음주 결론
김여사 계좌 직접 운용 진술…반박 정황無
검찰총장 지휘권 배제…이창수, 최종 판단
박세영 기자|2024/10/0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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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조만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불기소 의견을 담은 최종 수사 결과를 보고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중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 지검장은 지난 5월 취임 직후 김 여사 관련 수사팀에 '증거와 법리에 따른 신속한 수사'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수사팀은 지난 7월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한 데 이어 김 여사 어머니인 최모씨도 불러 조사했다. 주가조작에 돈을 댄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법원이 주가조작범들이 나눈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통정거래로 판단한 매도 주문들에 대해선 당시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거래해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를 반박할 만한 정황이나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최근 언론보도로 제기되고 있는 김 여사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사이 주고받은 연락 기록 등도 이미 검토를 거친 내용으로 두 사람이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공모했다는 증거로는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권오수 전 회장 등을 상대로 확보한 진술과 정황 증거도 다시 살폈으나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인지 여부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김 여사가 한때 자신의 계좌를 대여해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평가할 만한 여지를 남겼으나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김 여사에게 방조 혐의가 성립하려면 주가조작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이 있어야 가능하다.
한편 이 사건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태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 지검장이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법리 검토에 더 시일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정감사가 끝난 이달 말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