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사모펀드 사태] “고려아연 공개매수 참여 시 배당소득세 적용”
일반 개인 주주들에 적용되는 세율 15.4% 설명
안소연 기자|2024/10/0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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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고려아연에 따르면 이번 자사주 공개매수에 따른 세금은 의제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적용한다. 의제배당은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실제 배당은 아니지만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이다.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하의 개인주주들에 적용되는 세금은 배당소득세인 15.4%이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면 최고세율은 49.5%에 달한다.
고려아연 측은 "거의 모든 개인 주주들은 종합소득세와 무관하게 15.4%의 세율만 적용 받다는 점이 회계법인과 법조계에서 확인된 팩트"라며 "이는 일반적인 주식 거래 시 부과되는 세금보다도 훨씬 유리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올 상반기 기준 고려아연 소액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려아연의 주식 비중은 27.44%다.
이날부터 고려아연과 베인캐피탈은 총 3조1000억원을 투입해 자사주를 매입한다. 공개매수 가격은 주당 83만원으로, 영풍-MBK 측의 75만원보다 8만원 높다. 현재 고려아연의 주가는 75만원을 웃돌고 있다. 75만원 이하일 경우 영풍 측이 유리하며, 이상일 경우 고려아연 측에 좀 더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