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모두 최종 ‘폐기’…與 단일대오

김건희 특검법,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
채 상병 특검법,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
지역화폐법, 찬성 187표 반대 111표 무효 2표

한대의 기자|2024/10/04 15:54
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부결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4일 본회의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지난달 19일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지만 여권의 결집으로 재표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화례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률 일부개정안)을 무기명 재표결에 부쳤다. 이중 김건희 특검법은 출석의원 300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지난달 19일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반발해 표결을 거부하고 집단 퇴장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자리를 지켰다. 당론으로 부결을 정한 상황에서 소속 의원 108명 중 104명이 반대표를 행사해 최대 4표가 이탈한 것으로 풀이된다.
채상병 특검법 역시 이날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재석 300인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이유와 관련해 "야당이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제3자 추천을 형해화하고 있다"며 "또한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를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률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검 제도의 본질인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법안 내용도 헌법에 위반될 요소가 상당하다"라고 덧붙였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률 일부개정안)도 찬성 187표 반대 11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세 법안은 지난 9월19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10월2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24번째였다. 특검법이 재의결 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야권이 모두 특검법에 찬성한다고 가정할 경우 여당 내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찬성표)가 나와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