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한의사 추가교육 후 투입 논란 확대

한의협 제안에 의협 반발
환자들 "의사들 필수·지역의료 꺼려···한의사 활용 필요"
정부 "검토하고 있지 않아"

이준영 기자|2024/10/06 15:43
지난 3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 /사진=연합
한의사들을 추가 교육해 의사면허를 부여하고 인력이 부족한 필수·지역의료 분야에서만 종사하도록 하자는 한의사들 제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의사들은 반발하고 있지만 일부 환자들은 필수·지역의료 붕괴 상황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한의사들은 필수·지역의료에 한정해 추가 교육 후 의사 면허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필수·공공의료분야 의사 수급난을 조기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를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연간 한의사 300~500명을 2년 추가 교육 해 의사 면허로 전환 후 의사가 부족한 지역·필수의료 분야에만 근무하도록 하고 공공의료기관에 의무 투입하자는 것이다.

2025년 의대 정원을 늘려도 최소 6년, 최대 14년 뒤에야 효과를 볼 수 있지만 한의사들을 활용하면 그 기간을 최대 7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의과대학에서 해부학, 진단학, 영상의학, 방사선학 등 교과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 교육 커리큘럼 75%가 유사하다고 했다. 대만의 경우 중의학교육 5년 외 2년의 서양의학 교육 이수 시 의사 면허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는 해외 사례도 제시했다.
의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현재 커리큘럼상 의대 교육과정조차 시간이 부족해 의대생들은 휴학에도, 방학에도 학습에 매진하고 있다. 한의협이 단 2년 교육만으로 의사 자격을 부여하자는 주장은 의과 교육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인원 부족 이유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이들에 2년 교육만으로 의사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주장은 공공의료를 경시하는 태도"라는 입장이다.

의사 반발에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사들을 2년 추가 교육하면 의대를 졸업한 일반의 수준 진료가 가능하다. 이후 추가적으로 전공의 과정을 거치면 암 수술, 심장 수술 등도 할 수 있다"며 "이들을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 근무하도록 해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한다"고 말했다.

일부 중증환자들도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의사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태현 한국루게릭연맹회 회장은 "의사들이 수익이 안 돼 필수, 지역의료로 가기를 꺼린다. 응급환자와 지역 농어촌 국민들이 제 때 필요한 진료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한의사들을 추가 교육해 필수·지역의료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제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한의사들을 2년 교육해 뇌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근무할 역량을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현재 한의협 제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