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한의사 추가교육 후 투입 논란 확대
한의협 제안에 의협 반발
환자들 "의사들 필수·지역의료 꺼려···한의사 활용 필요"
정부 "검토하고 있지 않아"
이준영 기자|2024/10/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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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한의사들은 필수·지역의료에 한정해 추가 교육 후 의사 면허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필수·공공의료분야 의사 수급난을 조기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를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연간 한의사 300~500명을 2년 추가 교육 해 의사 면허로 전환 후 의사가 부족한 지역·필수의료 분야에만 근무하도록 하고 공공의료기관에 의무 투입하자는 것이다.
2025년 의대 정원을 늘려도 최소 6년, 최대 14년 뒤에야 효과를 볼 수 있지만 한의사들을 활용하면 그 기간을 최대 7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의과대학에서 해부학, 진단학, 영상의학, 방사선학 등 교과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 교육 커리큘럼 75%가 유사하다고 했다. 대만의 경우 중의학교육 5년 외 2년의 서양의학 교육 이수 시 의사 면허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는 해외 사례도 제시했다.
의사 반발에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사들을 2년 추가 교육하면 의대를 졸업한 일반의 수준 진료가 가능하다. 이후 추가적으로 전공의 과정을 거치면 암 수술, 심장 수술 등도 할 수 있다"며 "이들을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 근무하도록 해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한다"고 말했다.
일부 중증환자들도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의사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태현 한국루게릭연맹회 회장은 "의사들이 수익이 안 돼 필수, 지역의료로 가기를 꺼린다. 응급환자와 지역 농어촌 국민들이 제 때 필요한 진료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한의사들을 추가 교육해 필수·지역의료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제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한의사들을 2년 교육해 뇌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근무할 역량을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현재 한의협 제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