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20~50대 수령액 7000만원 줄어

1971년생 수급액 3억8천→3억1천만원
김선민 의원 "사실상 민간연금 되는 개악" 비판

한제윤 기자|2024/10/06 10:16
정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현 20∼50대의 생애 연금 급여액이 현행 제도 기준보다 총 7000만원 넘게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타났다.

6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가 2036년(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넘는 시기)에 작동한다고 가정할 때, 이때 65세가 되는 1971년생은 현행 제도(3억8436만원)에서 받는 연금액보다 7273만원 줄어든 3억1162만원을 25년간 받게 된다.

같은 방식으로 현재 20대인 1996년생은 7250만원, 30대인 1986년생과 40대인 1976년생은 각각 7293만원 줄어든 금액을 받는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재정 안정을 위한 장치인 만큼 지표가 악화하면 수급자의 급여액이 깎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인상률 하한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 가치로 따질 때 낸 돈보다도 못 받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안 연금액 인상률 산식은 3년 평균 가입자 증감률과 기대 여명 증가율을 더해 이를 소비자물가변동률에서 뺀 값이다.

다만 정부는 인상률의 하한선을 0.31%로 설정해 보험료를 가장 많이 낸 이들도 낸 돈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급여액도 전년도보다는 인상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연도별 적용 지표'에서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안정 목표인 2.00%로 설정하고,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라 65세 기대여명 평균 증가율을 0.36%로 잡았따.

여기에 3년 평균 가입자 감소율을 넣어 최종 연금액 인상률을 계산하면, 2040년부터 하한선 밑으로 떨어져 마이너스 수치를 반복하다가 2081년 하한선 위인 0.34%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최종 연금액 인상률이 1.00%를 넘는 해는 2087년이며, 2094년까지 연금액 인상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인 2.00%까지 올라가는 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민 의원은 "자동조정장치가 포함된 연금개혁안은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도 많아져 실질가치가 보장된다고 홍보하던 국민연금을 사실상 민간연금으로 만들어버린 '연금개악'"이라고 비판하며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 시 사실상 '자동삭감장치'인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