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脫탄소 서두르는 서울시… “지자체 관리, 법개정은 필수”
온실가스 배출 67% '건물'서 발생
시, 에너지사용 신고·등급제 참여 ↑
12월 우수건물 선정 시설 개선 지원
뉴욕·런던 등 세계도시 규제 강화
전문가 "지자체 독자적 대응 위한
환경 관련 제도·법 조속 개선해야"
김소영 기자|2024/10/06 17:47
전 세계 도시들이 건물 탈탄소화를 위한 청사진을 속속 내놓고 있다.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 세계 주요 도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가 건물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는 항공, 육상, 해상 운송 부문의 배출량 합에 약 두 배에 달하는 양이다.
이에 해외 선진국 대도시들은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건물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예가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다.
런던에서는 건물 에너지효율 등급이 부동산 거래사이트에 공개될 정도로 관련 개념이 일반화됐다.
뉴욕에서도 현재 건물 에너지 사용량 등급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도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제로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지난 5월 연면적 1000㎡ 이상인 시 소유 건물 455곳의 등급을 공개한 데 이어 7월에는 자치구 소유 건물 618곳에 대한 등급을 공개했다. 지난달에는 자발적으로 에너지사용량 신고제에 참여한 시내 민간건물과 타 공공기관 소유 건물 2042곳의 에너지사용량 등급을 공개했다.
◇서울시, 전국 최초 민간건물 에너지사용량 공개…89% '양호'
6일 시에 따르면 시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7%가 건물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4월 국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중대형 비주거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사용 실태를 관리·평가하고 있다.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했으며 민간 건물도 자율신고제로 운영 중이다.
시가 에너지사용량 신고제에 참여한 민간 건물 933곳을 포함해 다른 공공기관 소유 건물 1109곳 등 총 2042곳의 에너지사용량을 조사한 결과, A~C 등급이 88.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오는 12월께 우수 건물에 '저탄소 건물 선정패'를 수여할 계획이다. D~E 등급 건물 중 300곳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무료 컨설팅과 시설개선을 위한 무이자 융자 등을 지원한다.
◇국내 건물 온실가스 관리제도 부재…"법률개정 필수"
다만 건물 온실가스 감축 실현을 위해서는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를 넘어 해외 대표 사례인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건물에너지 관리에 있어 필연적인 것은 신고·등급제"라고 유의미한 성과를 밝히면서도 "건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려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리 가능한 법률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공공부문에서 온실가스 표준 배출량을 부여하는 온실가스 총량제를 실시하고, 2026년까지 민간 건물로 전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도가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국토교통부의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산업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목표에너지단위를 정하기 위한 자료요청권한과 결과 통보권이 해당 부처에만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수립과 에너지 절약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도 마찬가지다. 법령은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만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개별 건축 대상 제도와 건물 대상 제도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수철 메이조대학 교수는 "환경문제는 지역별로 고유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권을 인정해 주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은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와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법률 개정으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건물 온실가스를 관리해 향후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탄소중립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항공, 육상, 해상 운송 부문의 배출량 합에 약 두 배에 달하는 양이다.
이에 해외 선진국 대도시들은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건물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예가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다.
뉴욕에서도 현재 건물 에너지 사용량 등급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도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제로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지난 5월 연면적 1000㎡ 이상인 시 소유 건물 455곳의 등급을 공개한 데 이어 7월에는 자치구 소유 건물 618곳에 대한 등급을 공개했다. 지난달에는 자발적으로 에너지사용량 신고제에 참여한 시내 민간건물과 타 공공기관 소유 건물 2042곳의 에너지사용량 등급을 공개했다.
◇서울시, 전국 최초 민간건물 에너지사용량 공개…89% '양호'
6일 시에 따르면 시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7%가 건물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4월 국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중대형 비주거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사용 실태를 관리·평가하고 있다.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했으며 민간 건물도 자율신고제로 운영 중이다.
시가 에너지사용량 신고제에 참여한 민간 건물 933곳을 포함해 다른 공공기관 소유 건물 1109곳 등 총 2042곳의 에너지사용량을 조사한 결과, A~C 등급이 88.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오는 12월께 우수 건물에 '저탄소 건물 선정패'를 수여할 계획이다. D~E 등급 건물 중 300곳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무료 컨설팅과 시설개선을 위한 무이자 융자 등을 지원한다.
◇국내 건물 온실가스 관리제도 부재…"법률개정 필수"
다만 건물 온실가스 감축 실현을 위해서는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를 넘어 해외 대표 사례인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건물에너지 관리에 있어 필연적인 것은 신고·등급제"라고 유의미한 성과를 밝히면서도 "건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려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리 가능한 법률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공공부문에서 온실가스 표준 배출량을 부여하는 온실가스 총량제를 실시하고, 2026년까지 민간 건물로 전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도가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국토교통부의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산업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목표에너지단위를 정하기 위한 자료요청권한과 결과 통보권이 해당 부처에만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수립과 에너지 절약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도 마찬가지다. 법령은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만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개별 건축 대상 제도와 건물 대상 제도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수철 메이조대학 교수는 "환경문제는 지역별로 고유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권을 인정해 주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은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와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법률 개정으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건물 온실가스를 관리해 향후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탄소중립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