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대구부산고속도로㈜ 불법형질변경 방조…재활용골재 성토 후 야적장 사용 “책임없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도로부지 불법 야적장 건립 방조
밀양시, 국유재산 사용허가 했지만 바로 취소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특혜없었다
오성환 기자|2024/10/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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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관리 대상인 도로부지의 불법 개발행위 등을 지도·단속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이 도로부지를 불법 성토 후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방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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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허가과 개발행위담당은 "미전리 55-1일원 도로부지 불법성토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반입된 재활용 골재를 전부 원상회복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입장은 달랐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관계자는 "밀양시가 야적장 목적으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했기 때문에 S이엔지가 성토해 야적장으로 사용하토록 한 것은 특혜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나 도로법에 따르면 토지의 개발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밀양시는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하지 않았기에 개발행위 역시 허가했을리 없다는 입장이다.
지역에선 도로를 관리해야할 신대구고속도로㈜가 이를 알고도 방관하다 문제가 제기되자 밀양시에 책임을 떠맡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에서는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 용도는 건설 공사용 성토 복토용으로 가능하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된 건설공사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의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신대구고속도로㈜가 도로부지의 불법 개발행위에 방관하고 있다가 이런 일이 발생하자 책임을 밀양시에게 전가하고 있는 꼴"이라며 "인정할 건 인정하고 빨리 해결책을 찾아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번 일로 피해는 고스란히 계약을 했다고 믿고 사업을 추진한 업체와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모양새다.
S이엔지와 사업자 B씨는 "국유재산 도로부지에 관계 기관의 승낙 없이 어떻게 마음대로 성토해 야적장으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며 "이제와서 성토해 야적장으로 사용한 것이 잘못이라면 누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