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규 진안군의원 발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의결
화학물질로부터 군민의 안전권 보장 기준 마련
박윤근 기자|2024/10/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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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진안군 내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를 대비하여 군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화학물질 관리계획 및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을 담고 있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진안군은 주도적인 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 마련과 신속하고 효과적인 화학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