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초과로 누락된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취소하면 환급 가능
소비자 권익 침해하던 카드사 시스템 개선
신용카드 이용 조건 안내도 구체화
한상욱 기자|2024/10/0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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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7일 제6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제공 관행 개선 △신용카드 서비스 이용 관련 안내 보완 △대출 이용자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 등 3개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기준한도 초과로 미제공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등에 대해 한도 부활 시 신속히 환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신용카드로 일정 한도까지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일부 상품에서 적립 한도를 모두 소진한 후, 해당 결제가 취소될 시 다른 이용 건에서 포인트 사후 적립이 누락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신용카드 이용조건에 대한 안내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보완한다. 신용카드 이용자가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용 조건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경우 포인트·마일리지 적립이나 할인이 제외되는 조건의 신용카드 상품이 대다수지만, 신용카드사들이 이를 제대로 안내하고 있지 않아 고객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아울러 신용카드사별로 신용카드결제 취소분에 대한 이용실적 차감 방식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지만, 차감방식에 대한 안내가 이용자에게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업계와 협의, 무이자할부 이용 및 결제 취소분의 이용실적 차감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가 이뤄지도록 연내 개선을 추진한다.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무이자 할부 프로모션 내용과 변경·중단 사실 등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결제 취소분의 이용실적 차감방식도 상품약관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개선한다. 또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포함해 이용자가 매월 이용실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대출 이용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신청 요건 등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대출 이용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하면 횟수나 시점에 관계없이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제도에 대한 안내가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대출 이용자들이 자칫 제도를 오인하거나 제도 자체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는 문제가 불거졌다. 또 대출 이용자들에게 불수용 사유를 안내하지 않고 단순히 심사 기준 불충족 사실만 통지할 시, 심사 결과를 충분히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금감원은 금융권과 협의를 통해 대출 이용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가 구체적으로 이뤄지도록 강화하고, 신청요건에서 이용자가 오인할 만한 표현을 모두 삭제할 방침이다. 또 해당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SMS 등을 활용한 안내를 유도하고, 불수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여 심사 결과에 대한 대출 이용자의 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이익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누락 방지, 대출금리 인하요구권 안내 강화 등 작더라도 실생활과 밀접한 과제가 적절히 다뤄졌다"며 "금융회사 측면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안내를 강화하는 것 못지않게 금융소비자 측면에서 잘 알고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향후 관련 홍보에도 신경써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