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방어막 차·포 봉쇄 ‘상설특검’… 尹탄핵 명분쌓기 나선 野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겨냥
수사검사 임명 하지 않으면 법 위반
與 추천권 배제 위해 국회규칙 개정
국민의힘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반발
김명은 기자|2024/10/09 17:45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박주민(오른쪽)·김승원 의원이 지난 8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과도하게 행사했다며 비판하고 있지만 이는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은 될 순 있어도 법적 문제를 야기하긴 어렵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만약 김 여사 관련 상설특검 수사 검사를 임명하지 않게 될 경우 이는 법 위반이 된다. 민주당이 이 같은 상황을 유도하기 위해 상설특검 카드를 꺼내들었고, 종국엔 이를 탄핵 명분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으로 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연관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추진과 함께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사건의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특검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없도록 국회규칙도 개정하기로 했다. 김 여사 연루 사건에 대해선 국민의힘 추천권을 배제하겠다는 의도다.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 홀로 이 두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관심사는 실제로 상설특검이 가동될지 여부다. 상설특검법은 대통령이 후보자를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들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에게 특검을 임명할 의무가 있지만 대통령이 임명을 미룰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면서 "이럴 경우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법 위반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후보추천위원 추천권 배제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밀어붙일 경우 상설특검을 막을 방법이 마땅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강수'를 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탄핵 명분을 쌓기 위해 별의별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