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국 공무원에 거액 뇌물 건넨 기업 임원 등 불구속 기소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
해외시장 개척, 단독입찰 대가 등
김형준 기자|2024/10/1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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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홍용화 부장검사)는 이날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건설·감리 업체 A사와 임직원 2명, 중견기업 B사와 대표이사, 부사장 등 총 2개 법인과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사가 지난 2019년 5월 해외시장 개척 중 인천 소재 음식점에서 C국 장관을 만나 고속도로 건설 감리업체 선정 청탁을 명목으로 20만달러(약 2억 3500만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는 의사 표현과 함께 129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국제상거래 뇌물수수 등 중대범죄에 엄정 대응해 투명한 경쟁 환경 조성 및 부패·경제범죄 대응에 대한 국가신인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