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구속영장 기각
法 "범죄 혐의 다툴 여지 있어 방어권 보장 필요성 있어"
김채연 기자|2024/10/10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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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구 대표와 위메프 류화현 대표, 티몬 류광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횡령·배임)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 대표에 대해선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 및 그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춰 보면 피의자에게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류화현 대표와 류광진 대표에 대해서는 "범죄성립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 피의자의 기업집단 내에서의 위치와 역할, 수사 과정,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연령,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 및 그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티몬·위메프에 대해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메프에 692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미국 이커머스 업체 '위시' 등을 인수하는 데 티메프 자금 671억원을 횡령한 혐의 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에 692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사안의 중대성, 이들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이 지난달 10일 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양사는 현재 회생철자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