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사모펀드 사태] 고려아연 “공개매수 철회할 일 절대 없어…23일까지 완주”

"일각서 중단될 수 있다는 허위사실 유포는 방해 목적" 강력 방어

안소연 기자|2024/10/11 15:07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박상선 기자
고려아연이 현재 진행 중인 자사주 공개매수는 철회할 일이 없다고 역설했다.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 결과와 상관없이 예정된 23일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진행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자사주 공개매수가를 83만원에서 89만원까지 올린 고려아연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만큼 반드시 이번 경영권 분쟁에서 승기를 가져와야 한다. 일각의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철회 가능성에 강력히 부인하면서 강력 방어에 나선 것이다.

11일 고려아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법적으로 철회가 불가능하다"면서 "천재지변과 같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만 철회가 가능함에도 일각에서는 의도적으로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를 철회할 수 있다거나, 혹은 중단될 수 있다는 허위 사실을 비공식적인 방식과 풍문으로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를 방해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공개매수의 철회는 '대항공개매수가 있는 경우, 공개매수자가 사망·해산·파산한 경우, 그밖에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다.
시행령에서는 예외적 철회를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이전 또는 포괄적 교환' '중요한 영업이나 자산의 양도·양수' '해산' '파산'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은행과의 당좌거래의 정지 또는 금지' '주식 등의 상장폐지' '천재지변·전시·사변·화재'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인하여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가 철회될 수 있는 것처럼 비공식적인 방식과 풍문으로 거짓 사실을 퍼트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법적 책임과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공개매수에 대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가 인상과 함께 취득 예정 주식 수도 기존 320만9009주에서 362만3075주로 늘었다. 이는 발행주식총수의 약 17.5%다. 베인캐피탈 측은 2.5%로 동일해 목표 수량은 약 20%로 늘었다.

이로서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은 고려아연이 3조2245억원으로 늘었고, 베인캐피탈 측 역시 4606억원으로 조정됐다.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자금은 자기자금 5700억원에 차입금으로 2조6545억3675만원을 조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