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은품 ‘머그컵 5개’ 가져간 직원 해고…法 “부당해고”

머그컵·달력 무단반출에 '해고'
노동위 "징계 과해" 구제 인용
法 "고용 계속 못할 정도 아냐"

임상혁 기자|2024/10/13 09:55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박성일 기자
고객 사은품용 머그컵 세트 5개 등을 무단 반출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외제 차종 포르쉐의 공식 판매회사(딜러사) 아우토슈타트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아우토슈타트에 재직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고객사은품인 머그컵 세트 5개와 달력 1개를 무단 반출했다. 또 이듬해 1월엔 상급자에 보고하지 않고 탕비실에서 고객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달력 4개를 반출했다.
아우토슈타트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가 △고객사은품을 무단반출(절도)한 점 △무단반출에 따라 회사의 재산손실 및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한 점 △회사 내 보고지휘 체계를 무시한 점 등을 이유로 해고로 의결했다.

A씨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인용됐다. 아우토슈타트가 불복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징계양정이 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시했다.

우선 아우토슈타트의 징계사유 중 머그컵 세트 무단반출 부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머그컵 1개는 약 2만원 상당의 가격으로 재산적 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5개 중 2개를 고객에게 증정했고, 나머지는 회사에 반납한 점으로 봤을 때 A씨가 사적 용도로 사용할 의도로 머그컵을 반출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머그컵과 달리 달력은 일반적인 고객에게 두루 증정하기 위해 탕비실에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아우토슈타트가 평소에 달력 반출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달력 반출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A씨가 달력 분출 당시 상급자에 보고하지 않긴 했지만, 보고지휘체계를 무시한 것이라고 평가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