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사모펀드 사태] 고려아연 “법원 허용한 자사주 공개매수, 철회·중지 어려워”

"자본시장법 정한 철회 사유 해당하지 않아"
"영퓽 측 1차 가처분 당시 주장 지속 유포"

김한슬 기자|2024/10/13 11:27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생산 아연 제품. /고려아연
고려아연이 MBK-영풍 측이 주장하는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절차 중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법원에서 영풍-MBK 측의 1차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 중인 공개매수 건인 데다,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 철회는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13일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1차 가처분을 기각한 동일한 재판부가 판단하는 2차 가처분에서 MBK-영풍이 주장하는 주장들은 이미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이기도 하지만 자본시장법이 정한 공개매수 철회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사실상 이미 진행 중인 회사의 공개매수가 철회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 제139조와 동법 시행령 제150조에 따르면 이미 진행 중인 공개매수를 철회할 수 있는 사유는 투자자보호 및 시장 혼란 방지 등을 위해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하다"며 "MBK-영풍이 제기한 자사주 취득금지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한 법원 결정에 따라 이미 적법하게 진행 중인 자사주 공개매수는 자본시장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철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이달 2일 MBK-영풍 측이 낸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1차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에 본격적으로 나서자, MBK-영풍은 법원에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2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심문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고려아연은 "MBK-영풍은 법원의 1차 가처분 결정 이전에도 현재와 같이 경영권방어를 위해 자신들의 공개매수 기간 중에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은 위법하고 배임, 시세조종 등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마치 사실인 양 유포하는데 몰두했다"며 "그러나 결국 법원에서 그런 주장들이 모두 기각되자, 마치 기각 결정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라도 한 것처럼 기각 결정 2시간 만에 회사가 차입금을 재원으로 주당 83만원에 공개매수를 하는 것은 배임, 시세조종 등 위법하다는 동일한 주장을 재탕했다. 그러면서 정작 MBK-영풍 스스로는 10월4일 자신들의 공개매수 가격을 위법이라고 주장하던 회사 공개매수 가격과 같은 가격인 83만원으로 증액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현재 MBK-영풍의 2차 가처분은 1차 가처분을 기각한 동일한 재판부(민사 50부)가 재판하게 된다.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초기에 중지됐을 것이라며, 영풍-MBK 측이 이미 기각된 1차 가처분 신청에서의 주장을 지속해서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MBK-영풍이 수개월 간 공을 들여 준비한 회심의 카드인 1차 가처분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인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하다거나 주주총회가 필요하다거나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매수하면 배임이라는 등의 주장을 2차 가처분에서도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으나 이런 주장들은 관련 법령 및 규정, 대법원 판례, 학설, 실무례 등에 반하는 억지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4일 영풍-MBK의 고려아연 공개매수는 종료된다. 앞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지난 11일 공개매수가격을 영풍-MBK 측(83만원)보다 6만원 높은 89만원으로 추가 인상하며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