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돈봉투 수사검사 동행명령장 발부…이런게 적반하장“
"국민 부여한 입법권, 野 사적 보복으로 사용" 지적
"민주, 반성은 커녕 수사 검사 협박해"
정채현 기자|2024/10/1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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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내고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이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정당한 법치에 대한 사적 보복 수단으로 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호 대변인은 "민주당이 법사위 국감 증인 불출석을 이유로 김 차장검사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며 "김 검사는 바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라고 짚었다.
그는 또 민주당의 행태를 두고 "도둑이 오히려 몽둥이를 든다는 '적반하장'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꼬집었다.
호 대변인은 끝으로 "민주당은 국회의원이 오히려 법치를 무너뜨리는 파렴치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며 "남은 국감만이라도 민생과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만들어주길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