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 상황 점검
공공기관과 아파트. 대형마트 등 10곳 중점 점검
윤복진 기자|2024/10/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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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무주군에 따르면 관련 공무원들은 최근 반복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무주읍 지역 공공기관과 아파트. 대형마트 등 10곳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상황을 점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 제17조'에 따라 '주차 가능' 장애인 차량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한 자동차만 이용할 수 있다.
무주군청 관계자는 "무주군 지역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위반 사례가 2021년에는 54건, 2022년 70건, 2023년에 93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대대적인 점검 활동을 펼치게 됐다"라며 "앞으로 민·관 합동 점검반을 꾸려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 활동을 벌이는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방지와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더욱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