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헌재 가처분 인용되자 “헌정질서 지켜내 감사…탄핵심판 계속될 것”
재판관 정족수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헌법재판소 기능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 피했다"
정채현 기자|2024/10/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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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14일 연합뉴스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헌정 질서를 지켜내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라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를 이번 인용을 통해 엄숙하게 깨닫게 된다"며 "탄핵 심판은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의 효력은 본안 사건의 결정 선고 시까지 임시로 멈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