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업·LPG연료 소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

오세은 기자|2024/10/14 18:52
서점업과 LPG연료 소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적, 신문·잡지류 소매업(서점업)과 LPG연료 소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재지정 여부를 두고 논의했다. 위원회는 두 업종에 대해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고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해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 기존 지정 기간 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도 살펴봤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해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현재까지 11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으며 서점업, LPG연료 소매업을 시작으로 만료일자가 도래하는 업종에 대해 순차적으로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처음으로 지정된 2019년 이후 전반적으로 대기업 등 온라인 서점 중심으로 성장하고 오프라인 서점은 소상공인 비중이 높고 영세성이 심화되고 있어 대기업도 소상공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위원회는 학습참고서를 주로 판매하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 신규출점 매장의 초·중·고 학습참고서 판매제한 기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총량 내 유연한 신규출점을 허용하고 이전출점 요건을 완화했다. 지정기간은 18일부터 2029년 10월 17일까지 5년이다.

LPG연료 소매업은 지역밀착형 노동집약 사업으로 소상공인 비중이 높고 도시가스 보급 확산 등으로 수요가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과거 대기업 진출사례가 있는 만큼 예방적 보호가 필요해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 LPG연료 소매업은 LPG연료가 충전된 50kg이하의 용기를 판매하는 사업이며 가정용·상업용(요식업용 등)으로 보호 대상이 한정된다. 지정기간은 11월 20일부터 2029년 11월 19까지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