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 정부 “한국 내 불법체류자 자진귀국 시 처벌 안할 것”

의회 대정부질문서 韓 정부와 불법체류 문제 협의 내용 공개

김민규 아스타나 통신원 기자|2024/10/15 13:58
카자흐스탄 정부가 최근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한국에 머물고 있는 자국 근로자들이 자진해서 귀국할 경우 처벌하지 않뎄다는 방침을 한국 정부 측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게티이미지뱅크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한국 내 근로자 이민허가 절차를 완화하는데 합의한 가운데 카자흐스탄 국적자들의 국내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 정부간의 합의 내용이 공개됐다.

14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일간 텡그리뉴스에 따르면 이날 의회 대정부보고에 나선 스베틀라나 자쿠포바 노동사회보호부 장관이 한국에 불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1만5000여명의 자국 노동자 문제를 한국 정부와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쿠포바 장관은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스카르베크 에르타예프 차관을 한국에 파견했다"며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는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내에 근로고용담당부서 신설과 1만5000여명의 불법 체류자의 귀국 방안 모색, 향후 한국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카자흐스탄인들의 인증 절차 등 세 가지 조건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한국 정부가 올해 말까지 불법체류 카자흐스탄인에 대한 추방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항공권을 구매해 고국으로 돌아올 경우 어떠한 행정적 책임이나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4년 한·카자흐 양국은 30일 사증면제협정(무비자) 체결한 후 인적 교류가 꾸준히 증가했다. 카자흐스탄 외무부에 따르면 2023년 2월 기준 한국체류 카자흐스탄 국적자는 3만6000여명에 달하며, 이 중 8000~1만여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파악된다.

카자흐스탄 일반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은 700달러(약 92만원)에 달하는데 전문직 평균 임금인 2000~3000달러(약 260만~400만원)에 비해 턱 없이 낮다. 하지만 한국에서 노동자 대우가 좋은 것으로 입소문이 나다 보니 카자흐스탄 내에서 취업알선 사기도 성행하고 있고 단기관광비자를 받거나 30일 무비자 협정을 통해 한국에 일단 입국한 후 잠적해 숙식이 제공되는 공장이나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불법체류자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 때문에 한국 문화와 언어가 생소한 카자흐스탄인들이 한국사회에서 각종 범죄를 이르켜 양국 모두에게 사회적 문제로 인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