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14곳 병역의무자, 잔여 병역동원훈련 소집 면제
지환혁 기자|2024/10/15 18:13
또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었다면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도 가능하다.
병무청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잔여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또 입영 연기는 피해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처리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