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출산 전 배우자 육아휴가 사용할 수 있게 개선…1주 단위 육아휴직도”
고용부,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 개최
김남형 기자|2024/10/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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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1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에서 열린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에서 "20일로 확대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모 돌봄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단기 돌봄 공백 발생 때 1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가 열린 어린이집은 공동직장 어린이집으로,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전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육아지원 3법이 시행되면 내년 2월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김 장관은 "1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누구나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을 확대해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