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이치 의혹’ 金여사 불기소…“시세조종 인식·가담 정황 없어”

檢, 金여사 자본시장법 위반 '무혐의' 결정
"시세조종 인식·예견했다고 보기 어려워"

김형준 기자|2024/10/17 10:04
검찰은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발 등으로 김 여사 수사가 시작된 지 4년 6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가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기간 동안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범 이모씨 등과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이 없다는 점, 시세조종 관련자들 중 김 여사가 범행을 공모했거나 주가관리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등의 진술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주범들과 공모하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예견하면서 계좌 관리 위탁 또는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모해 권 전 회장이 소개한 주가조작 주포 이모씨 등에게 계좌를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매매하는 등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은 2020~2021년 당시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한 뒤 권 전 회장 등 9명을 기소하고, 6명을 약식 기소하면서 김 여사에 대해서는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김 여사 처분이 4년 넘게 미뤄지면서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거센 비판도 제기됐다.

특히 지난달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투자자 손모씨의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같은 의혹을 받는 김 여사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의 계좌 일부가 시세조종에 활용된 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에 수사팀은 기존에 확보한 증권사 전화주문 녹취, 주범들 간 문자메시지 및 통화녹취 등 물적 증거, 시세조종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나아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및 권 전 회장 등 시세조종 주범들, 증권사 직원 등을 직접 조사했다.

김 여사 최종 처분을 하루 앞둔 전날에는 비공식 레드팀을 꾸린 뒤 4시간여 동안 처분 방향에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다각도로 논의한 끝에 이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 모친 최씨 역시 이날 불기소 처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