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이어 ‘해피머니’ 운영사도 회생절차 개시

내년 2월까지 회생계획안 제출해야
홈페이지서 상품권 채권 접수받기로

임상혁 기자|2024/10/17 18:05
/해피머니 로고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여파로 사용 중지된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시작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안병욱 법원장·나상훈 원용일 최두호 부장판사)는 17일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인 해피머니아이엔씨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최종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2월20일까지로 재판부는 제출된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뒤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일 재판부가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회사는 파산한다.
이번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해피머니는 채권자 목록을 다음 달 14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12월12일까지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도 받는다. 회사가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조사위원은 삼정회계법인이 맡았고,공동관리인으로는 기존 경영자와 구조조정담당임원(CRO)·제3자 관리인 경력이 있는 전용진 씨가 선임됐다.

해피머니 측은 이날 상품권 소지자의 권리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는 재판부 요청에 "홈페이지에서 상품권 채권 접수 절차를 진행하고 채권이 접수되면 상품권 소지자가 향후 회생계획안을 통해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해피머니 상품권은 티몬·위메프 등에서 10% 가까운 높은 할인율로 판매되던 중 티메프 사태로 인해 약 1000억원의 판매대금이 정산되지 않아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다. 이후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자들이 류승선 해피머니아이앤씨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