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김여사 ‘명품 가방 불기소’ 항고 사건 형사부 배당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등 검토

박세영 기자|2024/10/18 11:40
/박세영 기자
서울고검이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의혹 사건 재수사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18일 서울고검은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서울의소리 측이 고발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모든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러한 검찰 결정에 불복한 고발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정대택씨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뒤 같은 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검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의소리 측은 향후 재항고, 추가 고발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들은 "항고가 기각되면 재항고, 재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을 할 것"이라며 "지난해 고발은 윤 대통령 부부로 한정했지만 뇌물 공여자(최 목사)를 포함해 다시 재고발하는 것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