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 환영…온라인플랫폼 입점중기 보호 검토해야”
중기중앙회,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 관련 입장 밝혀
오세은 기자|2024/10/18 17:24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오늘 공정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고 정산기한과 판매대금 별도관리 등을 규제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을 발표했다"며 "특히 업계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온라인 중개거래 관련 계약서 작성·교부, 표준계약서 작성·불공정 행위 규정 준용 등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중소기업 간 거래관계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정위의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온라인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안의 제정 필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며 "지난 7월 발표한 중기중앙회 조사에서도 66%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 거래 중소기업들이 플랫폼 규제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올해 7월 불거진 티메프 사태 또한 온라인 중개거래 정산주기·자금관리 규제 공백이 이어진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관련 규제 마련이 시급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