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할인
여가부-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의 0.2%p 할인 가능
"기업 부담 덜어주기 위한 것"
박지숙 기자|2024/10/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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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23일부터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이용할 때 보증료율의 0.2%p를 할인 받도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은 기존에도 기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 보증한도(30억) 우대 및 보증심사 시 심사우대를 지원해 왔으며, 이번에 추가로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보증료 할인을 적용하기로 협의했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정부, 지자체, 금융기관 등에서 출입국 심사 시 우대, 정부 물품구매 심사 시 가점 부여, 투·융자 금리 우대 등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번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료 할인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한 결과로, 금융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및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혜택을 발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