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 김레아, 1심 무기징역…“이별 통보에 살해 계획해”
이별 통보에 여친 흉기살해…모친에도 중상 입혀
法 "배신감과 분노로 살해 계획…사회와 영구 격리"
임상혁 기자|2024/10/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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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김레아의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검찰 구형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레아는 피해자와 관계가 악화될 경우 피해자와 주변인들을 죽여버린다는 말로 협박하고 범행 당시에도 '내 것이 아니면 죽어야 해'라고 말했다"며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고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께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기 거주지서 여자친구인 A씨와 모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평소 "A와 이별하면 A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으며, A씨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A씨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레아는 재판 과정에서 "스스로도 납득이 안 간다. 잘 모르겠다"며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답하거나, 범행 당시 소주 한 병과 두통약을 먹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또 모친이 흉기를 먼저 들고 있어 빼앗기 위해 양손을 다쳤으며, 이후 기억은 정확하게 나지 않는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레아는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을 흉기로 정확히 찔렀고 범행 후 119 신고를 직접 요청한 것을 보면 스스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레아가 이별을 직감하고 배신감과 분노로 인해 A씨에 대한 살해 의사를 갖고 있던 차 A씨와 모친이 나무라자 더이상 이별을 되돌릴 수 없을 것을 깨닫고 살해를 하려고 한 계획범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레아는 검찰이 머그샷을 공개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검찰은 지난 4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중대성과 잔인성 등을 고려해 김레아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