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시간’ 사용한 날에도 ‘공무원 초과근무’ 인정된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다음달 시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도 입법 예고
천현빈 기자|2024/10/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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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다음달 중 시행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복무제도 유연화를 추진하기 위한 복무·징계 관련 예규 및 복무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 가 인정된다. 현재는 공무원이 육아를 위해 근무시간 일부를 육아시간으로 사용하면,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했더라도 근무시간 전후 시간외근무 명령, 즉 초과시간이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한다.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를 현행대로 30일 이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한다. 육아시간, 지각·조퇴·외출 신청 시 사유 기재를 생략하도록 하는 등 자율적인 복무제도 활용 여건도 조성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은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 시행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유연한 조직문화 구축의 첫걸음"이라며 "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해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도록 제반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