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2대 국회의원 98명 임대업 의심…신고는 28명 불과해
경실련,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단체 건물 기자회견
지난 9월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자료
반영윤 기자|2024/10/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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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국회 윤리심사위원회 임대업 신고 및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경실련은 "과다 부동산 보유자(본인 및 배우자 명의 중복 제외)는 115명이다. 주거용 2채 이상 보유가 55명, 비주거용 1채 이상 보유가 68명, 대지 1필지 이상 보유가 40명"이라며 "본인 명의 기준 과다 부동산 보유자는 중복 제외 77명이다. 주거용 2채 이상이 26명, 비주거용 1채 이상 보유가 48명, 대지 1필지 이상 보유가 24명"이라고 분석했다.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 업무 종사는 2013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심사를 통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임대업에 한해서만 영리 업무 종사를 인정했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제재 수단인 임대업 심사제도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국회의원의 임대업이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처장은 "심사를 통해 임대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할 수 있게 했지만, 신고하는 의원 수 자체가 적을 뿐 아니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심사 내용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가 사업용인지 투기용인지 의심되는 부동산 임대업을 장려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실련은 이날 국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신고 기준 및 심사 기준 등 심사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의원 임대업을 전수조사하고 미신고 임대업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조처를 내릴 것 △상임위 배정 등에서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임대업을 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 관련 상임위에서 배제할 것 △부동산 매각 및 백지신탁 제도를 도입할 것 등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부동산과 관련한 이해충돌 문제는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의 혼재에서 발생한다"며 "국회의원이 상임위 활동 중 부동산 및 임대업 관련 법안이나 세제 혜택에 개입할 경우 본인의 임대수익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