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한시적 면제

11월 30일까지 한시적 면제
금융비용 부담 완화 통한 사회적 책임 이행

유수정 기자|2024/10/25 10:03
신한은행 본사 전경.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을 오는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고, 금융비용 부담 완화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대상은 지난 9월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에 한한다. 다만 △기금대출 △유동화대출(보금자리론, 디딤돌 유동화 조건부 등)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제외된다.

가계대출 3년 이내 상환 시 0.8~1.4%(고정금리), 0.7~1.2%(변동금리) 수수료가 발생한다.
신한은행 영업점과 비대면(신한 SOL뱅크)에서 자동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된다. 한시적 운영이지만, 가계대출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