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한시적 면제
11월 30일까지 한시적 면제
금융비용 부담 완화 통한 사회적 책임 이행
유수정 기자|2024/10/25 10:03
|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대상은 지난 9월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에 한한다. 다만 △기금대출 △유동화대출(보금자리론, 디딤돌 유동화 조건부 등)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제외된다.
가계대출 3년 이내 상환 시 0.8~1.4%(고정금리), 0.7~1.2%(변동금리) 수수료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