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공정위 제재 취소 판결 “환영”
法 "공정위 시정명령 전부 취소해야"
변협, 공공성·윤리성 재차 확인한 판결
"AI 등 리걸테크 산업 지원·감시할 것"
김형준 기자|2024/10/25 13:29
변협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재차 확인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전했다. 법원은 전날 공정위가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내린 과징금 10억원 납부 명령 등을 전부 취소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변협은 변호사가 아닌 법률서비스 플랫폼이 변호사법의 규제를 받지 않은 채 허위 광고를 하거나 자의적으로 특정 변호사가 법률소비자가 원하는 전문 변호사인 것처럼 조작한 뒤 수임으로 연결시키는 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형량예측'이라는 서비스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단에 따라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률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고, 사설 온라인 법률플랫폼 서비스에 의해 건전한 수임질서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AI 등 리걸테크 산업이 변호사법의 범위 내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감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