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현관서 나체로 음란행위... “아이들 볼까 무서워”
이진희 기자|2024/10/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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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게시판 내용을 보고 충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음란행위 발견 시 신고 안내'라는 제목의 안내문 사진을 첨부했다.
A씨는 글을 통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산다고 소문이 날것 같다"며 "근처 초·중학교도 있어 어린 학생들도 많은데 다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도록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현관문 열다가 마주치면 엄청 놀랄 것 같다" "애들 간수 잘해야 할 것 같다" "요즘 CCTV가 다 있는데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아파트 이미지 안 좋아 지겠다" "사진은 알몸 변태지만 사람마주치면 언제 폭력적으로 변할지 모른다" 등 반응을 남겼다.
공개된 장소에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