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1·2호기, ‘방사선 환경평가서 초안’ 주민 의견 수렴 완료

주민공람·주민공청회, 방사선영향평가서에 반영해 규제기관에 제출하고 한빛1·2호기 계속운전 심사를 받을 예정

신동준 기자|2024/10/30 09:29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한빛원자력본부. /한빛본부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한빛1,2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날 열린 정성 공청회에는 장성군 의견수렴대상 지역(삼서면, 삼계면, 황룡면)과 전북 부안군 의견수렴대상 지역(진서면, 위도면, 보안면, 변산면, 줄포면) 주민 등이 참석했다.

공청회는 △취지설명 △한빛1,2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설명 △주민공람 주요의견 설명 △주민의견 진술에 대한 답변순으로 진행됐다.
한빛1,2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주민의견 수렴은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 2023년 10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방사선비상구역에 포함된 6개 지자체 주관으로 주민공람을 했다.

주민공청회는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29일까지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동일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한빛본부 관계자는 "주민공람과 공청회에서 접수된 의견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해 규제기관에 제출하고 한빛 1,2호기 계속운전 심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