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거주 후 ‘내집 마련’”…정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선

31일부터 1091가구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수도권 961가구
월세형·전세형, 중형평형 등 선택지 다양화
분양전환 미선택 시에도 장기 임대 거주 가능

전원준 기자|2024/10/30 11:00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홍보물./국토교통부
6년 동안 전세나 월세로 살아 보고 분양을 결정할 수 있는 '분양 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이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분양 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1091가구) 모집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입주자가 최소 6년간 전월세로 거주한 이후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임대 유형으로, 정부가 올해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도입을 발표했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60~85㎡ 규모의 소형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부분이다. 전체 1091가구 중 88%인 961가구가 수도권(서울 225가구, 경기 371가구, 인천 365가구)에 위치한다.
모집 유형별로는 전세형 774가구, 월세형 317가구다. 전세형은 무주택자면 소득·자산 요건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자녀가 있을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월세형은 무주택자인 신혼 부부(혼인 7년 이내)나 신생아(2세 이하) 출산 가구가 일정 자산 요건을 충족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든든전세의 경우 소득·자산 요건은 보지 않고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로 공급한다. 다만 분양 전환은 입주 시 일정 소득과 자산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이고, 자산은 3억6천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올해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936만원, 맞벌이는 1440만원이 적용된다.

분양 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도 일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전세형의 경우 6+2년, 월세형의 경우 6+4~14년이다.

분양 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정부는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을 상한으로 설정해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입주자의 부담도 덜 계획이다.

이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진행한다. 신청방법, 주택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31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첫 번째 분양전환형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축매입임대 11만가구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며 "비(非)아파트 시장 안정화 및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