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만장일치 의결 관행 폐기 “법리적 문제 없다”
김용원·이충상 인권위 운영 개입설에 “사실과 다르다”
이한솔 기자|2024/10/3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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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위원장은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만장일치 관행 폐기가 김용원 위원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한 판결의 법망을 피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40년 가까이 한 법조인의 양심을 걸고 해석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소위 역시 전원위원회와 동일하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전원위와 소위 의결은 동일하게 해석돼야 한다"며 "인원귀법 13조에서 전원위 회의는 재적 위원 중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고 소위 회의는 구성원 3명 이상 출석과 3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8일 전원위 회의를 통해 3명으로 운영해 오던 소위를 4인 체제로 바꾸고 위원 3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을 경우 진정 사건을 자동 기각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그간 인권위 소위는 만장일치가 되면 곧바로 공식 입장이나 권고를 낼 수 있고 1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합의에 이를 때까지 토의하거나 전원위에 넘겨 논의해왔다.
지난 2022년 1월 정의기억연대가 수요집회 현장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정부가 방치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하면서 규정 변경이 이뤄졌다. 해당 진정은 당시 소위원장이던 김 위원이 주관했던 소위에서 만장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위원 3명중 2명이 기각 판단했다. 김 위원은 해당 사건을 기각했다.
이에 정의연은 인권위를 사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정의연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김 위원을 중심으로 일부 인권위원들은 진정 처리 시급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며 각하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을 추진했다. 그리고 14번째 상정 만에 의결된 것.
이날 안 위원장 리더십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이 '안창호 위에 이충상 있고, 이충상 위에 김용원 있다는 말이 돌고 있다. 알고 있는가'라고 질의하자 안 위원장은 "일부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것은 처음 듣는다"고 답했다.
김 위원과 이충상 위원이 인권위 운영에 개입한다는 지적에는 "사실과 다르다"며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에서 이충상 위원도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